[Oh!쎈 초점] 홍상수, 이혼재판→조정 결정..재판 없이 이혼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4.05 09: 10

 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조정을 결정했다. 다시 조정으로 회부된 만큼 재판 없이 이혼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현재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다. 앞서 A씨가 법원의 공시송달을 받지 않고, 이혼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정 없이 재판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절차에 응하면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재판부는 당연히 이 이혼소송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야했다. 하지만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서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다. 바꿔말해 이 재판이 다시 조정으로 회부 됐다는 것은 양측이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결정할 가능성을 협의했다고 볼 수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최근 신작 '풀잎들'도 함께 촬영했으나 지난 9일 결별설이 전해졌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 측이 이날 변론기일에서 결별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두 사람은 여전히 교제 중임이 확인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이 제기 된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홍상수 감독과 A 씨는 모두 불참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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