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측이 임슬옹의 보충역 판정과 관련 "연예인 특혜는 없다.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결과"라 밝혔다.
육군 공보실 관계자는 6일 OSEN에 "임슬옹이 지난 5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로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한 것으로, 연예인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결과다"고 선을 그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의는 최초에서 부대에서 식별이 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군사령부에 보고된다. 이후 병역처분심사위원회, 즉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진행된다. 최초 식별부터 심의 진행까지는 병사마다 기간이 상이하다.
임슬옹의 몸 상태 및 현 상황에 대해 추가 질문하자 "세부 내용은 병사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임슬옹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백골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생활해왔다. 하지만 군생활 5개월 만인 지난 5일 보충역으로 병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싸이더스는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근막동통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후관절 증후군, 불규칙적 가슴 통증, 만성적인 통증을 진단받았다. 군 생활과 치료의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군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입장을 냈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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