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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 있었다" KBO가 설명한 양의지 징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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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도곡동, 이종서 기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31·두산)의 비신사적 행위 심의를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 간의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상벌위원회는 벌금 300만원에 유소년 봉사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초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보인 뒤 7회말 투수 교체 후 연습 투구 과정에서 공을 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태형 감독과 양의지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경기 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해 심판진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파악, 경위서를 제출했다.

당시 KBO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양의지가 '공이 안 보여 그랬다'는 얘기를 봤다. 그러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후 상황을 보고, 고심 끝에 상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KBO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1차 결론은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를 내렸다"라며 "이후 총재님께서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 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회의 결과 처음 결론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양의지에게 고의성이나 비신사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행동이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출장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고의성에 대해 단정짓기보다는 부주의한 행위로 봤다.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전보다 의식도 많이 높아져 당시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또 김태형 감독도 그 자리에서 선수를 불러서 야단을 쳤던 만큼, 양의지 본인도 실수에 대해 반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KBO 관계자는 "KBO에서도 차분하게 안정되게 경기를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선수에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 역시 당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고, 심판진 역시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들여다보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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