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를 마친 뒤 추가로 검토를 요청했다."
KBO는 12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양의지(두산)의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양의지는 이날 경기 7회초 볼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7회말 투수의 연습투구 도중 고의로 공을 피해 심판을 맞게하려고 했던 의심을 받았다. 결국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있다. 이날 양의지는 출장정지는 받지 않았지만, 최고 제재금인 300만원 함께 유소년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검토에 재검토를 거듭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대개 한 시간 이내로 끝나는 상벌위원회는 이날은 약 30분 정도 더 지나 결정이 내려졌다.
KBO 관계자는 "심판위원회와 경기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다. KBO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상벌위원회에서는 1차 결론은 최다 액수인 300만 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 활동 결정을 내렸다"라며 "첫 회의 이후 총재님께 보고를 드리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지시를 하셨다. 혹시나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고민해달라는 뜻에서 요청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벌위원들은 2차 검토에 들어갔고, 1차와 같은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를 내릴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