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거래' 최규순 전 KBO 심판팀장, 1심 법정 구속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8.04.19 10: 58

최규순 전 KBO 심판팀장이 상습 사기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깊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 전 팀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규순 전 팀장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구단 관계자를 비롯한 18명으로부터 폭행 사건,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3500만원을 빌린 뒤 대부분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했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부분과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고려한 부분, 구단과 금전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범행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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