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고의 훼손과 관중 시비로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은 곽광선(수원 삼성)이 전북 현대에도 잔디 보식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은 지난 1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수비수 곽광선에게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곽광선은 지난달 29일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의 원정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의 잔디를 여러 차례 고의로 훼손하고, 이를 지적하는 관중들과 시비를 벌였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항 마.의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행위'에 따르면 '선수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와 '시설문,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이라고 돼 있다.

연맹이 곽광선에게 부과한 500만 원의 제재금은 전자인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에 해당된다. 후자인 '시설문, 기물 원상 복구 및 변상'은 곽광선 개인이 전북에 변상해야 하는 부분이다.
연맹은 지난 2일 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수원에 보내왔다. 수원은 4일 곽광선에게 내용을 전달, 전북이 요구하는 소액의 잔디 보식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과거에도 선수가 A보드를 찬 뒤 수리비용을 물어준 전례가 있다"면서 "정확한 금액은 선수와 구단이 얘기할 부분이라 알 수가 없지만 잔디 보식 비용이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dolyng@osen.co.kr

[사진] 경기동영상-상벌규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