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김호 대전 사장 징계 원심 유지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8.05.10 16: 36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0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있었던 김호 대전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이사회는 대전의 징계 감경 요청에 대해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사회를 통해 실시된다.

김호 대표이사는 지난달 14일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해 과도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전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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