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의 세월호 희화화 장면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전참시'에 대해 이날 긴급심의를 결정하고 안건에 상정했으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긴급심의는 신속히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방통심의위 위원이 직접 안건을 발의해 심의하는 절차다. 이번 긴급심의는 '전참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통심의위 위원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 혹은 경고를 내리기 전 제작진의 소명을 듣는 절차로, '전참시' 제작진은 방통심의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방통심의위가 이례적으로 긴급심의를 진행한데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전참시'에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분에서 개그우먼 이영자의 어묵 먹방을 뉴스 형식으로 내보내는 중에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뉴스 장면을 인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MBC와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 9일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이영자도 촬영 불참 소식을 전했다.
결국 '전참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전참시'는 오는 12일과 19일, 2주간 결방된다"라고 입장을 밝혀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았다. / nahee@osen.co.kr
[사진] '전참시' 포스터 및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