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현금 뒷거래는 규약 위반...징계 불가피"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8.05.28 18: 01

넥센, NC, KT 3개 구단이 트레이드 과정에서 KBO 규약을 위반해 뒷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넥센은 지난해 3월 NC와 강윤구-김한별 트레이드를 하면서 NC가 넥센에 1억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 7월에는 넥센과 KT의 트레이드 때도 KT가 넥센에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 당시 넥센의 거포 윤석민이 KT로 이적하고, 넥센은 유망주 투수 정대현과 서의태를 받아들였다.
트레이드 당시 세 구단은 "현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KBS가 넥센이 NC와 KT 2개 팀과 트레이드 과정에서 현금 보조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KBO는 이날 3개 팀으로부터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로 뒤늦게 통보받았다. KBO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관계된 대상자들을 선정해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구단들은 현금 부분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규약 위반이 맞다. 양수양도 계약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양수도 선수 계약 승인의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2항을 보면, 선수 계약에 대하여 양도 구단과 양수 구단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를 KBO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 양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넥센이 NC, KT와 양수도 계약서에서 현금이 포함됐지만, KBO에는 현금 부분이 빠진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를 연다면 해당 대상을 정해야 한다. 3개 팀 구단 관계자들을 모두 체크해서 판단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구단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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