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성동일,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했다[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5.29 00: 01

 ‘미스 함무라비’ 성동일 고아라 김명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같은 결론을 내렸다.
28일 오후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극본 문유석, 연출 곽정환)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맡게 된 민사 44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성희롱 가해자인 한 회사의 남자 부장이 지닌 가장의 무게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한세상(성동일 분) 판사와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박차오름(고아라 분) 좌배석 판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박차오름과 임바른(김명수 분)은 성희롱의 기준을 놓고 한 판사와 대립했다. 한세상 부장판사는 “가장의 밥줄은 목숨과도 같다. 가장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다”라고 성희롱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생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 역시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표상이었다.
이에 맞서 차오름은 여성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대학생 때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 “나름 점잖은 분들이 오는 곳이었는데, 알고 보면 멀쩡한 가장들이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 결혼 같은 거 못 할 거 같다.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세상엔 꼭 일찍 알지 않아도 좋은 게 있다”며 “성적 굴욕감은 힘에 굴복하는 거다. 부서장과 인턴사원 같은 힘의 차이”라고 비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성추행의 기준에 의문을 표하는 바른과 정보왕(류덕환). 보왕은 한 판사와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 이에 차오름과 바른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오름은 두 남자를 재래시장으로 데려가 이모들의 거침없는 성적 농담을 듣게 했다. 약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을 느껴보도록 한 셈이다. 일명 '미러링' 효과.
한 판사는 전형적인 한국남자였지만, 결국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재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 원고(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kbr813@nate.com
[사진] ‘미스 함무라비’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