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TV]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 성희롱 일삼는 가해자에게 고함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5.29 07: 02

 공무원, 법조인, 회사원 등 여성 10명 중 4~5명꼴로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 여성 상당수는 이를 참는다.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속에 성폭력 문화가 만연한데도 피해는 은폐돼 온 것이다. ‘미스 함무라비’는 이 같은 현실을 꼬집었다.
28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극본 문유석, 연출 곽정환)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맡게 된 민사 44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용부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은 약 2734건이었으나 재판까지 넘어간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성추행 가해자가 실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미비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선고돼 관심을 높였다.
사건을 맡은 초기에는 박차오름(고아라 분) 좌배석 판사와 임바른(김명수 분) 우배석 판사가 한세상(성동일 분) 부장판사와 의견을 달리했다. 한 부장판사는 가해자인 한 남자가 죗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차오름과 바른은 피해 여성들의 편에서 그를 설득했다.

대학생 때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던 차오름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공감하며 몰입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눈빛과 말투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 뭉클함을 자아냈다.
차오름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다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과 정보왕(류덕환 분)을 재래시장으로 데려가 이모들의 거침없는 성적 농담을 듣게 했다. 약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을 느껴보도록 한 셈이다. 통상 여성혐오 표현을 남성혐오 표현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모들의 언변에 바른과 보왕은 여성들이 겪는 성적굴욕감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됐다. 한 판사도 한국남자와 판사라는 직업 사이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선에 둘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 kbr813@nate.com
[사진] ‘미스 함무라비’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