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번에는 칼을 빼들까.
지난 28일 넥센 히어로즈가 지난해 진행한 트레이드 두 건에 뒷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그러나 넥센만 집중 포화를 맞는 형국이다. 뒷돈을 건넨 NC와 KT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똑같이 KBO의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넥센은 투수 강윤구를 NC에 보내고, 김한별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넥센은 뒷돈 1억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윤석민(KT)-정대현·서의태(넥센) 트레이드에서도 넥센은 뒷돈 5억원을 받았다.

보낸 카드가 '즉시 전력감'인데 반해 받은 카드는 유망주로 넥센이 손해라는 입장이 있었지만, 넥센은 "선수 잠재력에 주목했다. 현금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현금 트레이드는 규약상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트레이드는 KBO의 승인을 거쳐야 비로소 완료된다. 구단은 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모두 명시하고,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 선수 양도·양수 계약서에 적히는 비용에는 '이사비' 등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KT와 NC는 이구동성으로 "넥센 측에서 먼저 현금이 포함된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KT는 "당시 넥센 측에서 요청했고, 팀 타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넥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NC 역시 "넥센 쪽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야구팬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뒷돈 트레이드'를 넥센을 비롯해 KT와 NC 모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한 팀에서라도 이 사실을 알렸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다. 상벌위 개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KBO는 사실이 밝혀진 28일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아울러 29일 오전까지 충분한 사실 관계 검토 및 징계 대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선례가 없어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KBO는 '기만 행위'를 펼친 넥센, KT, NC에 어떤 징계를 내릴까. 선례가 없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