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공소시효까지 2달.. 故장자연 리스트 검찰 재수사[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6.05 09: 45

 서울 중앙지검에서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가 시작된다.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오전 OSEN에 "어제부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를 검찰에서 재조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대검찰청 개혁 위원회가 발족하고 25개의 사건 중에 故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검찰개혁 위원회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故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재조사를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던 바다.

故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재수사 요구는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故 장자연 리스트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23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도 뜨거워진 만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재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 된 것에 대하여 검찰이 핵심 목격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의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당시 피해자이자 고인이 남긴 리스트를 두고 40여 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했지만 술 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를 2달여 앞둔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시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깔끔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재수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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