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미성년자 성폭행→수감·출소→전자발찌"…고영욱, 용서못할 6년史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6.05 13: 3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 복역을 마친 고영욱이 내달 전자발찌 3년형을 끝내고 전자발찌를 푼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부터 재판과 항소, 교도소 수감 및 출소,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고영욱의 지난 6년을 살펴본다. 
◆2012년 5월,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

2012년 5월,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를 경찰에 고소한 A씨의 소식이 보도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시기 17세였으며,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고영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고 밝힌 뒤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고영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성관계 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A씨를 제외한 피해자 두 명은 소를 취하했다. 
◆"조사 중에 또"…D양, 고영욱 추가 고소
고영욱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3년 1월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D씨는 2012년 12월 고영욱이 서울 홍은동에서 자신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했고, 고영욱은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VS고영욱 법정공방…검찰 勝
고영욱 측은 2013년 2월 시작된 공판을 통해 "미성년자를 범한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비난은 감수한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영욱 측은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나 연애 감정으로 만났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3월 12일 법원에 고영욱의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추가 청구했다. 담당 검사는 고영욱이 만 13세, 17세 등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많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3년 4월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항소했고, 6월 항소심 공판에서 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7월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두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참작을 호소했다. 연이은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12월 26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받았다. 
◆2015년 7월, 고영욱 2년 6개월 형량 채우고 출소
고영욱은 대법원 판결 후 2년 6개월 형량을 채우고 2015년 7월 10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 자리에서 고영욱은 "2년 반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느끼지 못할 것을 많이 배웠다. 이제부터 제가 감내해야할 것들을 감내하면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출소 심경을 밝힌 뒤 자리를 떴다. 
고영욱은 출소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3년간 생활했다. 내달 전자발찌를 풀게 되지만,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간 더 공개된다. 미성년자 성추문이라는 죄질도 나쁠 뿐더러, 검찰 조사 기간동안 추가 성추행을 저지르며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던 만큼 대중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향후 방송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다. /jeewonjeong@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