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통심의위, 'MBN 뉴스8' 일베 이미지 노출..행정지도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6.05 17: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일베 이미지를 노출한 'MBN 뉴스8'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MBN의 'MBN 뉴스8', tvN '무법변호사', MBC 'MBC 100분 토론'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에서 'MBN 뉴스8'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보도를 하면서 한 축구팀의 엠블럼 가운데 일베의 초성을 사용한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 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부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했으나 해당 방송사는 첫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과 함께, 아들이 어머니가 피살된 장소에서 도망치기 위해 건물에 매달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 '무법 변호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개헌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 조사 질문지  내용 확인 방법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그래프 크기를 반대로 표시한 '100분 토론'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pps2014@osen.co.kr
[사진] MB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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