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억원' 히어로즈行 뒷돈, 일단 6억원만 환수한 이유는?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18.06.28 16: 58

"정상 운영자금인 것을 확인했다."
KBO는 28일(목)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 회계, 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6월 7일(목)부터 12일(화)까지 6일에 걸쳐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관련해 KBO는 28일 오전 상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상벌위는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천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레이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KBO는 지난달 말 히어로즈가 KT와 NC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발생과 5억원과 1억원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미신고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은 총 13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KBO는 6억원에 대해서만 환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2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
KBO 장윤호 사무총장은 "첫 6억원은 자진신고가 아니다. 이후 금액은 자진신고 이기도 했고, 또한 조사 결과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이건 총재님 판단으로 특별 제재금으로 환수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구단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고 봤다. 불법이 포착되지 않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억원을 환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재 권한에 따른 특별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조사에 따라서 추가 환수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을 덧붙였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현재 제재금은 구단 제재금이며, 히어로즈의 경우 아직 분쟁 등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bellstop@osen.co.kr
[사진] 도곡동=박준형 기자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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