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또 하나 풀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KBO는 28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함께 상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히어로즈가 진행한 트레이드에서 미신고 현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 이후 올해까지 총 23건의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 중 12건에서 현금이 오고 갔고, 미신고 현금액이 131억 5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O 규약상 현금 트레이드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트레이드는 KBO 승인을 거쳐야 완료되는 만큼, 구단은 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선수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이사비’ 등 세세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
KBO는 법률·회계·수사 전문가 등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히어로즈 구단의 트레이드를 전수 조사하고 구단이 챙긴 뒷돈의 용처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히어로즈가 받은 현금이 개인 뒷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KBO는 조사를 마친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 이와 관련된 SK를 제외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런 트레이드를 주도한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에게는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 관계자는 “각 구단에는 당시 트레이드를 주도한 책임자가 현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현직에 있는 사람만 징계를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 일을 주도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행한 이장석 전 대표만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제재금에 대해서는 “현재 KBO가 구단에 내렸던 가장 큰 제재금은 이성민, 이태양의 승부조작 당시 선수단 관리 소홀로 NC에 내렸던 5000만원이다. 승부조작보다 지금의 사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넥센에는 최고 액수를, 나머지 구단에는 이보다 적은 양을 부과하게 됐다. 아울러 8개 구단 액수에 차등을 두려고 했으나,횟수나 금액의 문제가 아닌 공동 책임이라는 뜻에서 같은 액수(2000만원)을 제재금으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제재도 제재지만, KBO는 이번 일로 좀 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면서도, 이를 어길 시 확실하고 구체적인 저벌 조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다.
KBO 관계자 역시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상벌위원회에서 제재 방법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 연봉, FA, 외국인 선수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단에서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