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이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은 “명예훼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2017)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연출을 맡으면서 서 씨를 남편과 딸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특히 폐렴에 걸린 딸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해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했고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부검을 통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경찰은 김광석의 사망이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타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김광석’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자신들이 이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로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 씨가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만해 이듬해 2008년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고소당했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해 수사 한 결과,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는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purplish@osen.co.kr
[사진] 영화 포스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