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명곡으로 기억돼야 할 이름 '故김광석'..1년째 진실공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8.07.03 19: 26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2017)이 개봉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 영화를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이다.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서해순 씨의 갈등이 바로 그것.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순 씨에 대해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그해 11월 경찰은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상호 기자는 앞서 그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의혹을 대중에 제기했다. 이때부터 약 1년에 가깝게 고인의 이름은 의혹, 갈등, 논란 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자 서해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다.
지난 1월 6에는 고 김광석의 사망 22주기였다. 그는 1996년 1월 6일 향년 3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 천재였으며, 여전히 후배들이 꼽는 가장 존경하는 가수다. 그럼에도 올해 가요계는 여전히 김광석을 다시 부르며 추억하고 있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 고인의 이름을 그저 명곡과 함께 추억할 수 있길.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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