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김정민vs前남친, 공갈 협박·5번의 공판→집행유예..18개월 논란史(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07.18 18: 02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손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정민과 손씨가 법적 공방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 김정민vs전 남친 법적 공방 시작 
지난해 2월 김정민은 손씨로부터 혼인 빙자 사기 혐으로 피소 됐다. 손씨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맞고소 대응했다.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정민은 손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총 1억 6천여 만원의 돈과 시계, 가전제품 등을 손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손씨는 10억원을 또 다시 요구했지만, 김정민은 이를 거부한 뒤 손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8월엔 손씨가 김정민을 추가로 형사 고소했다. 
#. 첫 공판 
김정민과 손씨의 첫 번째 공판은 지난 해 9월 13일에 이뤄졌다. 손씨 측 변호인은 김정민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물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을 협박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두 번째 공판 
10월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엔 김정민 소속사 로그인 픽쳐스 대표 홍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씨는 손씨가 김정민과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민에게 보낸 동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세 번째 공판 
세 번째 공판은 11월 15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정민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오늘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겪은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다.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 네 번째 공판 
지난 3월 14일 진행된 네 번째 공판에서는 추가로 명예훼손, 김정민의 휴대전화 절취 혐의 고소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손씨 측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사무실에서 문제 되고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섯 번째 공판 
지난 5월 2일 진행된 다섯 번째 공판에는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정민이 불참했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재판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정민이 불출석 제출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다음 달로 공판을 미뤘다.
#. 양측 소송 취하 
1년이 넘도록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지난 5월 극적으로 합의를 하며 그간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손씨는 자신의 SNS에 "소송 문제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김정민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제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취하한다. 더불어 김정민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또한 4일 뒤인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상대방이 김정민 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김정민도 오늘 자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정민은 SNS를 통해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 인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다"며 "늦었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 전 남친 1심 판결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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