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 前남친 5년 악연 털어낸 김정민, 활동 재개에 '응원 봇물'(종합)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8.07.18 20: 59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프프랜즈차이즈 대표 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김정민의 연예계 활동 재개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민과 손 씨가 합의를 마쳤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손 씨가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해 주목받게 됐다. 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지난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김정민은 그해 4월 손씨를 공갈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정민은 손 씨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총 1억 6천여만 원의 돈과 시계, 가전제품 등을 손 씨에게 보냈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그가 10억 원을 또다시 요구해 이를 거절하고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로에 대한 폭로전과 함께 다섯 번의 공판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 그러나 이들은 올해 5월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았고, 다만 오늘 판결이 난 공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
그리고 손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은 손 씨와의 5년 악연을 털어낸 것은 물론 1년 5개월 만에 법정공방을 마무리한 김정민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유의 씩씩함으로 연예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김정민이기에 오랜 시간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그에게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
더욱이 김정민은 손 씨와 합의하던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늦었지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란다. 제가 오해를 만들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던 바.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을 사과하고 조금씩 아픔을 치유하고 있는 김정민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것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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