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이슈]"전과無+공황장애"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 4년..양형 이유(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07.24 17: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라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찬오 셰프에 대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던 바다.
변호인은 또한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는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12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이런 이찬오가 전 부인인 방송인 김새롬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기에 논란의 여파가 컸고, 1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바다.
그런가하면 이찬오는 최근 서울 청담동에 위치했던 마누테라스, CHANOU를 공동 운영했던 배우 김원과 새로운 레스토랑 우드스톤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OSEN 단독보도). 신축해 현재 분양 중인 상가에 위치한 우드스톤은 현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끝내고 오픈을 앞두고 있다./nyc@osen.co.kr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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