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고 9만 4천 500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반입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찬오는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반입은 부인한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 이유에 대해 ‘김새롬과의 결혼’을 언급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찬오)이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해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친구 어머니가 우울증약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한 점,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찬오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빌었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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