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집행유예' 이찬오, 이혼→마약유죄 재기 가능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7.24 18: 56

 이찬오 셰프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혼 이후에 마약혐의에 관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식당 개업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열애 3개월만에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찬오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 스타셰프로 발돋움하게 해줬던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하차했다. 

결혼 1년 4개월여만에 이찬오는 2016년 12월 김새롬과 합의 이혼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이혼과 관련해 김새롬과 이찬오는 폭행설 등에 휘말렸다. 이찬오가 끊임없이 김새롬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논란은 계속이어졌다. 
이혼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이찬오는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찬오는 경찰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찬오는 경찰에서 첫 진술 이후로 1심 재판을 마칠때까지 마약흡연의 이유를 아내 김새롬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검찰은 이찬오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흡연을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점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찬오는 재판 선고가 나오기전부터 30년지기 친구와 함께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로운 레스토랑을 개업할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OSEN 단독보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레스토랑 오픈 소식을 알린 것이다.
집행유예는 무죄선고가 아닌 상황에서 당당하게 식당을 개업한 이찬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본업인 요리를 통해서 살아가겠다는 이찬오가 과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야하는 레스토랑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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