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윤이 이유영이 원하는대로 윤나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한강호(윤시윤)가 송소은(이유영)이 자신이 지시한대로 이호성(윤나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문을 쓰지 않아 분노했다. 한강호는 "판사 시보가 판사한테 반항해도 되는거에요?"라고 물었다.
소은은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억인데 피해자는 한쪽눈이 실명됐는데 겨우 500만원이다. 이호성 잘못이 아니라 관리책임이라고 끝까지 반성을 안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 선고도 안할 수 있나요? 상해죄 최고형은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강호가 오상철(박병은)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비를 얼마나 받았냐고 물었다. 오상철은 "큰걸로 50장, 50억"이라고 말했다. 강호가 놀라워했다. 오상철은 "이번에 오성 쪽이랑 좋은 인연 맺어보자"고 했지만 강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호는 "지는 50억 받고 나는 딸랑 1억? 사이즈로 사람 차별해?!"라고 말하며 과거 교도소에 있을 때를 회상했다.
재판이 열렸다. 강호가 피고인 이호성에 대해 "피고인 반성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이호성이 "본의 아닌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께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다.
거듭 강호가 반성했냐고 물었다. 호성이 분노해 "피해자한테 쓰는 비용의 몇배를 변호사한테 쓰면 기분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강호가 "피고인 이호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를 확신했던 이호성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두고봐!"라고 소리쳤다.
이날 재판에서 강호는 마지막으로 "반성 좀 하고 삽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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