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활동정지 윤호솔, 17일 선고일 이후 징계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8.08.11 15: 28

갈 길 바쁜 한화에 또 악재가 겹쳤다. 
한화 투수 윤호솔(24)이 11일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에 대해 규약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이 조치는 11일부터 적용되며 향후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보수도 일절 받을 수 없다. 
윤호솔은 과거 지인에게 본인 명의의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통장 및 카드를 대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다 윤호솔의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오는 17일이 선고일이다. 구체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KBO에서도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북일고 출신으로 지난 2013년 NC에 우선지명된 윤호솔은 계약금 6억원을 받고 들어온 슈퍼 유망주였다. 그러나 프로 입단 후 크고 작은 부상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4년 1군 2경기 등판이 전부.
지난 3월 포수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NC를 떠나 고향팀 한화에 왔다. 팔꿈치 수술 후 재활 중으로 올 시즌 전력은 아니었다. 다만 향후 재판과 징계 결과에 따라 내년 준비 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waw@osen.co.kr
[사진] 한화 이글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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