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언, 1년간 연락 안받아 구속될 수 있다"[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8.23 12: 11

법원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언(본명 정헌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상해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아이언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재판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사건이 접수된지 1년이 지날 동안 아이언이 재판에 관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다"며 "1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재판 전에 송달받아야할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이언은 이사를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심문을 받았다. 아이언은 현재 직업은 가수라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뒤에 아이언은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서류를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재판이 1년간 미뤄진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7월 열린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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