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술단체, 조영남 대작 사건 무죄에 성명서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공식입장]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8.24 17: 08

조영남 대작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209개 미술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미술협회 등 전국에 있는 209개 미술단체는 24일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영남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고,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은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앞으로도 미술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술단체들은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미술단체들은 "미술이란 창작활동으로써 남이 대신 그려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술계에 대작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신 그려 주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의 특정분야의 극소수 작가의 공동작업에 한정한다"며 "조영남은 순수한 화가들에게 가슴에 큰 상처와 실의를 안겨줬다.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다. 창작의 기본기와 최소한의 도의도 갖추지 못한 조영남의 철면피 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미술인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조영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해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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