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가 투수 윤호솔(24)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윤호솔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와 관련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호솔에게 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한화 구단도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 구단은 '윤호솔의 위법 행위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 구단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북일고 출신으로 지난 2013년 NC에 우선지명된 윤호솔은 계약금 6억원을 받고 들어온 슈퍼 유망주였다. 그러나 프로 입단 후 크고 작은 부상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4년 1군 2경기 등판이 전부. 지난 3월 포수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NC를 떠나 고향팀 한화에 왔다. /waw@osen.co.kr
[사진] 한화 이글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