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한화 이글스 윤호솔에게 내려진 징계 용어를 바로잡았다.
KBO는 28일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한화)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상벌위원회는 8월 17일(금)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 중 ‘참가활동정지’를 ‘자격정지’로 용어를 잘 못 적용해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O는 윤호솔의 제재 내용을 “2개월(60일)의 ‘참가활동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로 정정해 다시 알리며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KBO가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bellstop@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