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처벌 어떻게 될까(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8.08.29 10: 41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OSEN에 "황민의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사건 관련 증거자료 확보 중이고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박해미의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황씨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세 사람은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들은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씨와 동승자들은 공연으로 인해 모임을 가졌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황씨의 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이외에 과속 등 다른 사고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물차량의 갓길 정차가 불법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박해미는 어제(28일) 오후 서울 디큐브센터에서 열릴 자신의 새 뮤지컬 출연작 ‘오! 캐롤’의 프레스콜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최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은 다수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각각 10년, 15년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방침이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 0.1%이상 0.15% 3년, 0.05%이상 0.1%미만 2년, 0.03%이상 0.05%미만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킨 황민 씨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그의 뒤늦은 후회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이 아닐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민씨가 간과한 부분이다. 안전 불감증이 이처럼 대참사를 만들었다. 성숙한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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