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중예술인들의 병역특례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BTS법' 발의 때문에 군 특례와 관련 아무 상관 없는 방탄소년단이 때아닌 피해를 입는 형국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만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위를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대중문화에 상당한 파급력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국위선양한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K팝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한류 첨병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정부의 문화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중론이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개정될 병역법을 두고 'BTS법'이라 통칭했다. 그러자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반발했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병역특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예술인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BTS법'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의 신검 목격담이 알음알음 알려질 정도로, 멤버들은 꾸준히 군 입대 준비를 해오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BTS법'이라는 단어가 자칫 방탄소년단에게 괜한 오해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군대와 같이 예민한 정치적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엮지 말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하태경 의원은 5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 언급을 함으로서 방탄소년단이 정치적 논쟁의 한 중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심을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요즘 속된 말로 단 1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BTS법'으로 통칭되는 것은 문제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대중예술인의 병역혜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병무청은 지난 달부터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고 2년간 5회까지 허가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 예상치 못한 군 규정 강화로 인해 한류 보이그룹들의 활동에도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다.
한류 보이그룹이 전세계를 누비며 한류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까지 재고하는 국위선양을 선보이고 있지만, 군 규정은 오히려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퇴보된 발상이라는 것이 대중의 여론이다.
특히 대중예술업계는 아이돌 그룹의 군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면제로 대표되는 병역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군 당국과 융통성 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어찌됐든 한류 보이그룹의 글로벌 득세가 이어지면서, 방탄소년단이 'BTS법' 논란으로 때아닌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이슈화된 지금, 군 규정 및 병역법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용단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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