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없다"…'음주 사망사고' 황민, 법적방어 없이 경찰조사 [공식입장]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9.06 19: 54

음주 상태에서 칼치기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황민이 변호사 선임 없이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6일 OSEN에 "황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1차 조사를 마쳤으며,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민은 2차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 선임 없이 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황민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자동차 자료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넘겼으며, 회신을 받은 뒤 2차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사진, 블랙박스, 도로 상황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직, 간접적인 증거를 모두 분석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예정이다. 

공단으로부터 회신을 받자마자 2차 조사에 돌입한다. 대개 회신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사회적 문제가 큰 만큼 빠른 분석이 예상된다. 정확한 2차 조사 시기는 미정이다. 
황민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2차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황민은 지난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 유대성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황민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4%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jeewonjeong@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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