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찬오, 2심서 집행유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09.07 12: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찬오 셰프에 대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7월 6일 공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찬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찬오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글을 남겼다. 그는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JTBC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