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법정 구속 또 피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9.07 14: 42

셰프 이찬오가 법정 구속을 피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찬오는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찬오는 "안녕하세요 이찬오 입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찬오가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찬오 측은 해시시를 흡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밀반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해시시를 친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찬오 모르게 친구가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오는 재판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참회의 뜻을 밝혔다. 이찬오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흡입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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