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3차례 경고를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 7천 달러(약 19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지난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세 번이나 경고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부과했다. 또한 심판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 2500 달러를 냈다.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천 달러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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