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반민정 성추행 유죄' 조덕제, 영상 공개..법→여론재판 요청(종합)[Oh!쎈 이슈]

  • 이메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OSEN=최나영 기자] 유죄를 최종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그는 이제 '법'이 아닌 '여론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촬영 당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이제는 법이 아닌 누리꾼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공개된 47초 분량의 영상에는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 속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촬영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2016년 11월 개봉한 영화 '사랑은 없다'는 오랜 시간 대표작을 내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 속에 살던 영화배우이자 40대 가장 동하(김보성 분)가 첫사랑 은정(반민정 분)을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 중 조덕제는 은정의 폭력남편을 연기하고 있다.

영상 속 조덕제는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해당 영상과 함께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했다"라고 언급하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덕제의 연기 열정일 뿐"이란 두둔 반응도 상당하고 영상만 보고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반면 재판부가 주효하게 판단한 피해자 진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OSEN과의 통화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희생양이 됐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오늘의 판결로 9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판결을 보니까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유죄라고 하는데, 사건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건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재판부가 이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반민정은 4년 간의 법정 공방을 끝낸 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당할까 두렵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입장문을 통해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yc@osen.co.kr

[사진] 조덕제 SNS 영상 캡처, OSEN DB

OSEN 포토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다음

OSEN 포토 샷!

    Oh! 모션

    OSEN 핫!!!
      새영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