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청부인→2심도 무기징역..살해범은 감형[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09.14 20: 02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이는 무기징역을, 이를 실행한 이는 징역 18년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에게 살인교사를 의뢰 받아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는 징역 22년을 받았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한 법률사무소에서 조 씨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사망했다. 곽 씨와 송선미의 남편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그래서 사건 발생 이후 일각에서는 고인이 재산 분쟁과 개인의 원한으로 살해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송선미 측은 남편이 할아버지를 돕던 중 끔찍한 청부 살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살인을 행동에 옮긴 조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기준 상 제일 낮은 형인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씨는 조 씨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조 씨는 검찰에서 "곽 씨의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송선미는 남편의 끔찍한 사건에 크게 슬퍼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연기 활동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연말 2017 MBC 연기대상에서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받은 그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신랑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정의는 이뤄지고 밝혀진다고"라고 눈물의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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