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청탁금지법 판단 기다린다. 조사시 성실하게 협조"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8.09.17 11: 00

 과연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KBO는 여전히 아시안게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관중 감소와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난데없는 일도 생겼다.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하기까지 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동렬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병역 혜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특정 선수의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의심한다는 신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이번 주 기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OSEN 전화통화에서 "권익위 신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권익위가 야구 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선동렬 감독이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私人·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과연 야구 국가대표팀의 활동이 공무수행이냐를 놓고 따져 봐야 한다.
KBO 관계자는 "권익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후 만약 조사를 나온다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KBO는 선동렬 감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을 전달했다.
KBO는 지난해 7월 선동렬 감독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임명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가 열리면 KBO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위임받아 국가대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KBO는 프로야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단법인으로, 프로야구단 10개팀의 회비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이 공무수행이라고 판단해야, 선동렬 감독을 비롯한 야구대표팀 선발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이후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요청까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대표팀의 선발과 운영이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신고된 사건은 그냥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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