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KBO의 FA 제도 개선안 등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BO가 선수협과의 합의를 전제로 제안한 제도 변경안은 FA 계약총액 80억 상한제(계약금비율 제한 포함), FA취득기간의 1시즌 단축, FA 등급제, 부상자 명단 제도(경조휴가 포함)의 도입과 2018년 시행안이며, 최저연봉인상 검토안도 포함돼 있다.

선수협은 "FA 취득기간의 단축, FA 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그동안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며, KBO리그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개선방향 중 일부이다. KBO의 제도변경제안과 2018년 시즌종료 후 즉시 시행방침은 구단과 선수를 위해서도 상당기간을 가지고 예고되고,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를 결정하기까지 한달이 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KBO 제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FA제도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밝혔다. 선수협은 "FA 계약 총액 상한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도와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FA 등급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선수협은 "일본식의 등급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급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소위 B, C등급의 선수들이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구단이 FA 계약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위 특급선수 연봉을 감축해도 이렇게 감축된 비용이 B, C등급의 선수나 최저연봉의 선수들에게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은 FA시장의 과열현상을 구단들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선수공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선수협은 "KBO는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KBO와 구단들은 선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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