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 교통조사계 측은 1일 오후 OSEN에 “황민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날짜는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민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대학생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B(33)씨 등 2명이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고 사과한 황민은 변호사 선임 없이 법적 방어를 받지 않고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민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속 80km로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민은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urplish@osen.co.kr
[사진] SBS 제공,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