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무법인 "전남친 최씨, 성폭력 협박·강요로 고소"[공식입장 전문]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10.04 13: 12

구하라가 전 남자 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의 법무법인 측은 4일 "의뢰인은 2018. 9. 27. 전 남자 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는 구하라가 최 씨와 싸운 후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최 씨는 구하라의 집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양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구하라에게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음은 구하라 공식입장 전문이다.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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