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를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했다. 구하라의 주장대로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 유포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구하라의 법무법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달 27일 최씨를 고소했다. 구하라가 고소한 혐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과 협박 및 강요다. 법무법인 측은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법무법인이 고소한 혐의대로 최씨는 형법에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등의 적용을 받는다.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만큼 형법에 앞서서 특례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씨가 구하라와 합의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촬영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하라가 최씨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영상을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 했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구하라는 최씨가 이 영상을 가지고 협박과 강요를 했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최씨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인인 구하라로서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협박죄의 적용을 받기 충분하다.
하지만 최씨가 구하라를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은 높지 않다. 최씨가 현재까지 알려진 전과가 없고 앞서 사생활 동영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최씨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자친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협박성 글을 게시한 박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시작된 다툼은 사생활 동영상 과 관련한 고소 고발로 번졌다. 구하라로서는 사생활 동영상의 존재를 밝히는 초강수를 쓴 것이다. 과연 최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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