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동영상 협박→헤어숍서 해고..구하라 전 남친이 자초한 좌초[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10.05 06: 46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가 근무 헤어숍에서 해고당했다. 이유는 구하라와의 폭행사건 때문이었다.
구하라와 A씨의 폭행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4일) A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구하라의 주장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A씨가 근무하던 헤어숍 측이 공식 SNS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헤어숍 측은 “A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되어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며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구하라와 연인 사이이라는 사실과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A씨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로 연예계가 떠들썩했다.
결국 A씨가 근무하던 헤어숍은 논란에 휩싸인 A씨의 해고를 결정해 이를 통보했다. 헤어숍 입장에서는 구하라와의 폭행시비에 휘말린 A씨를 품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터.
그 뒤에도 A씨는 구하라와의 싸움을 이어갔다. A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와의 폭행 시비 당시를 전하며 상처를 공개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A씨는 구하라의 쌍방 폭행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가택침입 역시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하라 역시 언론을 통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팔, 다리 등을 공개했고 산부인과 진단서와 함께 그간 A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들었다며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구하라의 주장에 맞서며 지난달 17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도 다음 날 18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A씨를 용서하고 용서 받고 싶다며 극적 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 모두 한동안 잠잠했다. 이후 구하라가 4일 A씨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주장했고 A씨를 향한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A씨가 근무하던 헤어숍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이미 헤어숍에서 해고당했고 헤어숍은 누리꾼들의 악플 자제를 호소했다.
이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하라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성관계 동영상 협박으로 본인이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헤어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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