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구하라 전 남친 최씨, “협박할 의도 無..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10.04 18: 09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범죄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씨 측이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하라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 패널은 "A씨 측 변호인이 A씨가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헤어지는 사이에서 구하라 씨 본인에게 이 영상을 보관하라는 의미였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라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하라의 법무법인 측은 “의뢰인은 2018. 9. 27. 전 남자 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한 매체는 구하라가 최 씨와 싸운 후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가 구하라를 향해 협박했다고 주장된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지난달 13일, 최 씨는 구하라의 집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최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했다.
양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 씨가 구하라에게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 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씨 측 변호인이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고 구하라가 먼저 동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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