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이재포 2차가해"..반민정, 입장문 발표(종합)[Oh!쎈 이슈]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8.10.04 19: 50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이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강제추행 여부를 두고 4년 간의 법정 다툼을 벌여온 가운데,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해온 이재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이에 대해 조덕제와 관련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
이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재포와 그의 매니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나 이재포는 징역 1년 6월 실형,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조덕제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한 바. 조덕제와 무려 4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은 양측으로 갈라져 유심히 지켜봐왔다. 법적 판결이 난 지금도 이른바 '여론재판'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무리 다른 이슈로라도 허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는 더욱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바.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부디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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