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이 최 씨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2차 가해행위’라며 경고했다.
5일 구하라 측 법무법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사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일 구하라가 한 매체를 통해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고 밝힌 것에 이어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뒤의 입장 변화였다. 이에 구하라 측은 2차 가해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하 구하라 법무법인 입장 전문.
최OO 측의 언론 인터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OO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최OO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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