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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항소심에 승소→형사소송·배우복귀에 미칠 영향 (종합) [Oh!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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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형사소송 결과와 드라마 복귀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유상재 부장판사)에서는 김현중과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현중과 A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앞서 김현중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15년 4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지난 2016년 8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직 김현중과 A씨의 사이엔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남아있는 상황.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의 변호인이 최근 열린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앞서 열린 형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민사소송 판결문을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더욱이 김현중은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를 통해 4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민사소송 판결을 발판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현중이 출연하는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 준우(김현중 분)가 무늬만 갑인 건물주 김선아(안지현 분)를 만나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100% 사전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최근 마무리 촬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KBS 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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