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조태룡 비위 핵심은 축구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8.10.16 14: 17

프로축구연맹이 강원 FC의 조태룡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지난 15일 열린 2018년도 제 17차 상벌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앞서 연맹은 제 17차 상벌위원회에서 조태룡 대표의 비위 관련 문제로 인해 강원 구단에 대해 제제금 5000만원과 조태룡 대표이사에게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주간 브리핑에서 "상벌규정 제 12조로 인해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구단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조태롱 대표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5월부터 언론을 통해 꾸준하게 비위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강원도 시군축구협회장들의 성명 발표 및 고발, 언론의 비판 기사, 강원도 의회의 해임 촉구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린 조치다"고 강조했다.
조태룡 대표는 ▲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 ▲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혐의를 받고 있다.
연맹은 "조태룡 대표의 각종 비위사실들의 핵심은 그가 구단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축구단을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강원 구단이 독립된 법인이라고 해도,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를 단순한 법인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강원은 K리그 축구 생태계의 일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선수-코칭스태프-클럽 임직원 등 축구계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을 정점으로 하는 축구계 내부 질서와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조태룡 대표 역시 구단 대표이자 축구계 구성원으로 질서와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태룡 대표는 연맹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1주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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