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A, 사기미수 벌금형..민사+형사 유죄(종합)[Oh!쎈 현장]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10.18 10: 35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 그대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맞섰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내린 구형은 징역 1년 4월형. 
검찰은 "A씨가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메신저 등을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인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고 말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18일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민사소송 1심에서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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